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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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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업
사업의 목적
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
신청자격
  • 6세이상부터 65세 미만의 [장애인복지법]상 등록장애인
    *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 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  • 다만,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(장기요양 등급외)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
  • 시설 입소,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
  •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신청방법
주소지 읍.면.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며, 본인 통장사본,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(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·변경 신청서, 바우처 카드 발급/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/활용 동의서)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.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합니다.

※ 지참서류 : 본인명의의 통장사본, 건강보험증 사본
※ 작성서류(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)
※ 대리 신청시 :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
※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.
신청절차
활동지원급여 내용
급여의 종류 내용 제공인력 수가(시간당 금액)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(2026년 1월 1일 ~)
활동보조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사회활동지원, 기타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7,270 원
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5,900 원
[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] 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5,900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