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판 신고번호 스티커제작 및 설치

본문 바로가기
사진갤러리
편의증진센터
> 편의증진센터 > 사진갤러리
사진갤러리

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판 신고번호 스티커제작 및 설치

관리자 0 490

 


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 신고번호 스티커제작 및 설치 


 추진배경 및 목적 :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 및 계보활동을 하면서 표지판의 신고번호가 잘못 기재되어있거나 적혀있는 않은 사례가 많음,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박탈할 뿐만 아니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짐을 의미하며 장애인ㆍ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시행규칙[별표1]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신고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음.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판 신고전화번호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이용자들의 민원제기 및 불편함을 즉시 해소하고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.


 




0 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