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관련 적용 기준 및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 매뉴얼 일부 수정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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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7.02 16:35
「장애인등편의법」시행규칙 [별표1] 19.장애인등의 dlyd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라.기타 설비의 설치 기준에 따라서 ‘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가목(2)(가)·(3)(나), 나목 (1)부터 (3)까지·(4)(가), 라목 및 제14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’을 적용하여야 합니다. 이에 따라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 시에는 제13호 나목 (4)(라) 비상용벨 설치가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권장만 가능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