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편의시설 관련법령 질의에 대한 검토 사항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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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4.27 09:09
1. 처리지침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시설이 처리지침 이후 사용승인이 접수되었을때.
2. 기존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만 추가로 설치하여 증축 또는 대수선이 발생한 경우.
3. 출입구(문) 범위 등에 대한 검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