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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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

 


보건복지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
서비스 기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「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」을 마련하여
시행하오니, 각 기관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가. 지원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기관(4개소)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(21개소)
나. 지원방법 : 지원액에서 해당 월의 사회보험료 우선 상계 후 잔액은 사업주에게
현금으로 지급
- 지급기간 : 2018. 1월 ~ 2월
* 단, 기관 대표자는 최초 지원 대상 월을 선택할 수 있고,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에 종사자
에게 최저임금 지급 의무
다. 신청기간 : 2018. 2. 26. (월) ~ 2018. 12. 9. (일)
* 집중 신청기간 : 2018. 2. 26. ~ 2018. 2. 28.
라. 접 수 처
1)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: 국민연금공단
2)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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