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선거권 보장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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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5.08 16:18
-근로자 선거권 행사 관련 법령 -
- 근로기준법 10조: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및 그밖의 공민권 행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.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(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- 공직선거법 제6조 3번 : 공무원 .학생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 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 되어야 하며,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