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가운전 및 운전교육 지원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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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10.17 10:51
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'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'을 해드립니다.
가. 교육기관 : 국립재활원
나. 교육대상 :
1) 장애등급 1~4급 지체·병변·청각장애인
2) 기초생활수급자인 1~6급 지체·병변·청각장애인
다. 교육내용 :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
※ 신청자가 원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강사와 차량 직접 지원
라. 담당부서 :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
1) 신청방법 -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접수
2) 전화번호 - 02-901-1553
3) 홈페이지 - nrc.go.kr
4) 전자우편 - nrc1550@korea.kr
마. 교육비용 : 무료
※ 운전면허시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개인부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