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홍보 및 신청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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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2.01 10:22
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[산림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] 제24조에 따라,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에 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립니다.
<2018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발급 계획>
1.발급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 25,000명
*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도우미(지원인력)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2.지원금액 : 1인당 10만원(바우처 카드 발급)
3.신청기간: 2017년 12월 20일(수) ~ 예산소진시 까지
4.사용기간: 2018년 2월 12일(월) ~12월 31일(월) 까지
5.사 용 처 :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, 숲체원 등
6.주요내용: 산림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,숙박, 식사 등을 사용할수 있는 금액 지원
*이용권 발급대상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단체버스 지원
7.사업문의 :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일자리창출팀 이용권 담당자(042-719-4026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