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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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6.01 14:44
보건복지부의 [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] 안내
○사업내용
-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 관리의사 또는 주장애 관리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(일반건강관리)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(주장애관리) 등을 지속적,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
○사업기간 : 1년(2018.5 ~ 2019. 4. )
○적용대상 : 1~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
○본인부담 : 10% 적용(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)
